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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노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원심 증인 K, J, D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