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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6035

계약금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용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과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2행까지의 “갑2호증(조합원 탈퇴 약정서, 피고들은 갑2호증은 피고들의 위임을 받지 않은 여직원이 임의로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7 내지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2호증에 찍힌 피고들의 인영은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갑2호증(조합원 탈퇴 약정서)”로 변경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제5쪽 제13, 14행의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 진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