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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8]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4. 11:0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천방면의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D이 운전하던 E YF쏘나타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로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쇄골부위를 4~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천방면의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부터 여주시 가나면 본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상행선 주차장까지 사이에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1회 깨물고, 양손으로 목을 1회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61]

1. 피고인은 2014. 6. 6. 19: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경북 안동까지 태워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22:00경 안동시 삼상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