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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90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F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D, A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F 피고인 B, F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F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접객행위를 한 청소년이 만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어린 미성년자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 접객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 B,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F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D, AE 피고인 AD, AE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D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E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 AD, A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D, AE이 다른 공범인 AK, V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