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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706

상해

주문

1.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H건물 302호 피해자 A(여, 51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있던 중 위 A의 딸인 피해자 I(여, 17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 D]

1. 증인 I, A,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2. 2. 22:00경 대전 중구 H건물 302호 피해자 A(여, 51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9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의 수사기관 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J, I, M,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음성파일 CD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C은 수사기록 2권 54쪽 고소장과 수사기록 1권 20쪽 확인서에서 피고인 A가 D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비틀고 놔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