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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8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C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8:10 경 위 C 8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2016. 1. 14. 18:00부터 직무정지 중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업무를 보고 있던 컴퓨터의 전원을 뽑아 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소장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