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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31.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