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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4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에 있는 울산 울주군 B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7층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위 건축물을 울주군수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층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인 위 건축물 3층 내지 6층의 673.44㎡를 주거업무시설군인 24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수사보고서(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