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1: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E(52 세) 가 조용히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와 E의 처인 피해자 F( 여, 48세) 의 가슴 주위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가게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G(39 세) 이 이를 말리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G을 가게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