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0]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소득금액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현대자동차운수주식회사
제주세무서장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중,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76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에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차길수, 양동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0.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년 7. 30. 법인세 금 1,782,219원, 방위세 금 356,443원을 피고에게 중간예납하였고, 그중에서 법인세는 금 907,586원, 방위세는 금 36,759원으로 세액 확정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 1,194,317원을 1981. 4. 17.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다음, 원고의 택시공제조합분담금의 손비처리가 잘못되었으니 수정 신고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동년 9. 7. 법인세 금 200,868원, 방위세 금 32,472원을 수정신고(수정신고과세표준액 금 2,209,325원)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종합관리규정에 의한 불량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으로 보고, 동 사업년도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회사가 비치한 장부에 의하면, 그 실제수입 금액을 무시한 채, 국세청에서 정한 기장이 없는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과세참고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기준금액에 따라 차량 년식별로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장하였으며, 유류수급 및 소모에 관한 사항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장한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유류소모량을 환산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원고회사의 결산서류인 손익계산서에 특별수증이익으로 금 7,423,025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1981. 12. 17. 법률 제3473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 , 3호 소정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금 209,909,747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택시소득표준율 4.8퍼센트를 곱하여 금 10,075,667원을 산출 소득금액으로하고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합한 금 17,498,692원을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총소득으로 하여 여기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총액 금 8,400,000원을 공제한 금 9,098,692원을 순이익으로 보고 이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앞서 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을 추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리고 1981. 11. 13. 피고는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 제9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그 대표자 김동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동년 12. 10. 위 김동규로부터 인정상여세(정확하게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용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금 7,423,025원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차길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8의 각 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79. 5. 하순 원고 회사 지입차의 수입·지출을 원고회사 직영분과 합산 경리하고 있다가 그 지입차들이 한시면허를 분리되어 받아 나가자 그 차주들로부터 제세공과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 7,423,0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받을 어음을 예치받아 두고 있었는데 피고측이 앞서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 소외 이기찬에게 동 금액을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그것이 두려워 그와 같이 기장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동금액상당의 그 지입차주들에게 반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양동주의 증언일부 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액은 본래 원고의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수증이익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금 9,098,692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금 1,675,667원이 그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수정신고한 앞서 본 과세표준 금 2,209,325원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그 세액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앞서 본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고의 대표자 김동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것이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은 흠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중 그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위의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