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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0 2016가단29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자 C에게 300만 원, 원고(반소피고) 선정자 D에게 30만...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과 E은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는 C의 처, 원고 F, G은 C의 자녀이며, 원고 C과 피고는 친구 사이이다.

② 원고 C은 2015

9. 20. 10:50경 충북 진천군 H 소재 I식당에서 친구인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 A에 대한 험담을 하고 아가씨 대신 자신의 처인 원고 D를 불러와서 놀자는 식으로 희롱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의 얼굴 쪽으로 던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③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고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을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고 걷어차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C과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C은 피고의 말에 흥분해 소주병으로 피고의 목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상호 폭행과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