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0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7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 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