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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0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7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 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