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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112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의 사이에 1999. 7. 31. 리볼빙카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5. 5. 13.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은 1999. 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C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3. 11. 20.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각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이 2009. 11. 30. 사망하였고, 당시 망 D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E, F, C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0.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2/11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모두 피고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달 13.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3.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2001. 5. 8.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0. 7. 19. 위 각 근저당권이 채무변제에 따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