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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4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K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 하였는데 명의 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위하여 F, K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둔 것이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당시 E의 주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N 두 명이었고, 위 두 사람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K 을 사내 이사에서 해임한다’ 는 내용의 2015. 3. 30. 자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신청을 한 것이므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① F,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 인과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