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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8 2014가단18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7.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피고 엠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공사를 수행하는 여수시 소재 D팬션 신축현장에 대금 합계 51,634,3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A은 B과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C 사업자명의를 양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레미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C 대표이자,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담당한 B의 형제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을 직접 사용하였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무신고를 마치기도 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51,6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이 사건 레미콘이 피고 회사가 공사를 수행한 펜션 신축현장에 공급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 앞으로 레미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