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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5745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56㎡를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