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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7 2016고단1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15 경 진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 대한 폭력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기본 6월 ~1 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7. 19:00 경 진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잦은 음주 문제로 처인 피해자 C( 여, 51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 주병을 들어올려 마치 금방이라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7 세) 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