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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1 2013노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13고단34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 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

) 측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피고인과 C 사이에 슬레그분말 공급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슬레그분말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2천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