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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대응하는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형의 경우 300만 원이고, 원심은 이를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2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