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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5. 20:30 경 서산시 B 아파트 2동 303호 피의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2016. 11. 초순경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길옆에서 자생하던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 상당을 대나무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7:4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석에 앉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 약 0.5g 상당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7. 18:00 경 서산시 B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 가루 약 2.48g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2:0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까지, 또 그곳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왕복 약 3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감정 의뢰 회보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각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