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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7372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이 취소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업을 영위한 것인바, 법무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려는 법무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2년 5월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 B이 등록증을 대여하여 받은 대가도 8,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