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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나54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및 제13행, 제10면 제1행, 제6행 및 제7행, 제13면 마지막 행, 제14면 제7행의 각 “피고”를 “피고 회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및 제16행, 제11면 표 아래 제10행 및 마지막 행, 제12면 제4행 및 제7행, 제14면 제14행 및 제18행, 제15면 제3행의 각 “피고”를 “피고 C”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표 중 순번 1번 ‘하자 제외 사유’란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감정인 F는 ‘행거, 안전커버, 탱크 뚜껑, 내부 필터의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어 있고, 원고가 안전커버를 조립하였던 흔적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제1심 감정인 F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라. 제1심 판결문 제10면 표 중 순번 2번 ‘하자 제외 사유’란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감정인 F는 ‘스프레이 노즐이 현장에 반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스프레이 노즐 미설치와 관련된 재료비 및 경비 등 합계 14,211,074원은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제1심 감정인 F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마. 제1심 판결문 제11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