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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0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안마거리 노상에서,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를 흔들어 장물을 살 의사를 나타내면 이를 보고 찾아온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 1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압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