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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8.선고 2015르68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5르68 혼인의 무효

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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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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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 12 . 18 . 선고 2014드단10251 판결

변론종결

2015 . 9 . 17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 8 . 22 .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2012 . 8 . 22 . 의정 부시장에게 원 · 피고의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하였고 , 이 사건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원 ·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2 .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와 2012 . 7 . 경부터 2012 . 11 . 경까지 4개월가량 교제하였을 뿐 서로 혼 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가 2012 . 8 . 경 피고에게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 인신고서를 가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 이 사건 혼인신고 에 의한 원 ·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 일 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 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 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또한 ,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지만 , 혼인무효소송 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2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그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추어 보 면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②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갑 제6 , 7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 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 완

판사 정윤아

판사 김병만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선고 2014드단1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