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식당에는 다른 출입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 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