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전남대시네마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방로 4에 있는 쎄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