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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합6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세기간 공급가액 2010년 2기 31,899,000원 2011년 1기 22,185,000원 2011년 2기 25,993,000원 2012년 1기 7,080,000원 합계 87,157,000원

가. 원고는 2010. 6.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공급자가 ‘주식회사 성진체인’(이하 ‘성진체인’이라고만 한다)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합계 87,15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교부받고,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의 실체가 아예 없거나 거래 자체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는 성진체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은주류(이하 ‘대은주류’라고만 한다)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뒤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