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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19가단2792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영업손실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원고가 입원을 한 기간 37일에 한하여 2018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18,130원을 적용한 4,370,810(= 118,130원 × 37일)원의 일실손해를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