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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16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니발 2015년 식 중고차량 1대( 차량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경부터 60개월에 걸쳐 월 651,076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대출금 중 10개월 분인 6,618,464원만 납입하고 2016. 10. 4. 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7. 2. 6. 경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166 광주 첨단 2 지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단지에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D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카니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신청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1. A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 포기 및 운행 승낙서 사본, A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