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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0573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다.

C의 요청으로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5. 9. 1.경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E택배 F대리점 및 G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위탁대리점 개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은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3. 1. C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포괄적 인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

1. E택배 본사에 대한 현재 채권채무를 인수한다.

2. 2016. 3. 1.부터 발생하는 G지역 배송 및 화물사고에 대해 책임진다.

3. 인수 이전에 발생된 직원 미지급 급여를 상호간에 합의 하에 지급 처리한다

[H, A, I, J, K(1개월분), L(2. 7. ~

2. 29.), M(2. 18. ~

2. 29. , N 상차비, N 11톤 매일 5만 원씩

2. 29.까지

4. (생략)

5. 기타 업체 미결제액을 처리한다

(O, P, 2톤 차 수리비). C은 2016.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피고에게 이관하고, 2016. 2. 29. 이전에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 일체를 피고에게 입금하며 피고에게 그 수금 권한을 위임하고, 기존 15개 업체의 거래관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지급계약시기 금액(원) 지급시기 금액(원) 2015. 2. 1. 536,500 2015. 2. 16. 536,500 2015. 3. 1. 1,293,950 2015. 3. 16. 1,293,950 2015. 4. 1. 300,000 2015. 3. 27. 300,000 607,530 2015. 4. 2. 607,530 2015. 5. 1. 2,067,850 2015. 5. 4. 2,06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