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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6 2016가합5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135,754,456원 및 그 중 67,296,427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3. 7. 3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5.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은 132,703,573원을 위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여 2016. 8. 11.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135,754,456원[= 원금 잔액 67,296,427원(= 200,000,000원 - 132,703,573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68,458,029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135,754,456원 및 그 중 원금 67,296,427원에 대하여 위 지연배상금 계산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2013. 10. 10.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5.4%(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은 80,246,555원을 위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여 2016. 8. 11.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70,450,325원[= 원금 잔액 179,753,445원(= 260,000,000원 - 80,246,55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90,696,880원]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270,450,325원 및 그 중 원금 179,753,445원에 대하여 위 지연배상금 계산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바, 피고 B,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위 각 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