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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47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들, 피고 D이 각 9분의 2 지분, 피고 C이 9분의 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들과 피고들은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 원고들과 피고들은 금전을 통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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