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3회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두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 받아 징역형으로 복역한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