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정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21:28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가볍게 한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홈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홈 할인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위 B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족관절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