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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피고인 A, B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F지부 조합원이고, 피해자 G(42세)은 위 지부에서 탈퇴한 자, 피해자 H(50세)는 위 지부의 대의원이나 그 권리가 정지된 자이다.

1. C,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6. 14: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 50번길 76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위 지부 대의원회의장에서, 피해자 G이 징계안건에 대해 증언을 하고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입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 안고 뒤로 잡아 당기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렸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C, D, E,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 D, E, 피고인들은 2014. 6. 26. 14:10경 위 대강당에서 피해자 H가 위 회의 참관을 위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둘러 싼 채 피해자를 대강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C, D,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