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76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6.부터, 피고 C은 2016.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