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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5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제주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57 현대 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정 주유소 방면에서 신길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