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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88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884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0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무단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