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884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0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무단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