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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31. 19:17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성 사이다 물류 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