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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7 2018가단699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996,630원, 원고 B에게 12,868,59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각 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과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