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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4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업자인 MINA LTD.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선적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청약 이전부터 물품을 나누어 선적할 예정이었다는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고인들의 진술에 반하는 사실인정이다.

나.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E이 MINA LTD.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MINA LTD.가 피고인들로부터 2,520점의 물품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KOTRA 직원 G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MINA LTD.의 피고인들에 대한 미결제금액이 2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0만 달러의 수출대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청약한 후 중소기업은행에 20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인 항공화물운송장 매입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다.

다. 피고인들이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매입(추심)신청서에 ‘2011. 7. 15.경 MINA LTD.에 여성의류 2,520점을 항공기에 선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 후 매입을 신청하면서 '가로 66cm , 세로 54cm , 높이 49cm 의 상자 8개 중량 합계 233kg 선적'이라고 기재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첨부한 것은 233kg 의 물품이 미화 약 20만 달러 어치의 여성의류 2,520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치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5.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영국 소재 MINA LTD에 213,982달러 상당의 여성의류를 2011. 8. 5.경 선적하여 수출하려 한다”라고 기재하고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