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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7고합601 판결

폭행치사,상해,폭행

사건

2007고합601 폭행치사 , 상해 , 폭행

피고인

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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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무법인 />

판결선고

2008 . 4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폭행

가 . 피고인은 2006 . 10 . 말 02 : 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I 피고인의 집에서 , 처인 피해자 이○○ ( 여 , 42세 ) 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07 . 2 . 초순 21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 상해

피고인은 2007 . 5 . 3 . 20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 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7 . 6 . 13 . 20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 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위 피해 자로 하여금 2007 . 6 . 22 . 01 : 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자애병원에서 뇌질 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 , 송○○의 진술 기재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윤○○ , 송○○ ,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망진단서

1 . 부검결과회보

1 . 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 의사 오○○ 작성의 상해진단서

1 . 각 수사보고 ( 2007 . 10 . 15 . 자 및 2007 . 10 . 17 . 자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징 역형 선택 ) ,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259조 제1항 ( 폭행치사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이 2007 . 6 . 13 . 20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증인 송○○ , 김○○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07 . 6 . 13 . 20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던 사실 , 피해자는 2007 . 6 . 13 .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윤○○ , 송 ○○ 등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 피해자는 2007 . 6 . 18 . 경에 피 고인에게 , 같은 달 19 . 13 : 40경에는 피해자의 조카인 송○○에게 각 전화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 피해자의 사망 원인 은 외력에 의한 뇌경질막밑출혈이고 ,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는 폭행 등의 외력 을 원인으로 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약 4 ~ 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 ~ 19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 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부싸움 중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 피해자 의 얼굴과 머리 등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하조직 출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 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형제 · 자매 등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 및 수단 , 범행의 결과 ,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 6 . 19 . 오후 무렵 인천 서구 에서 , 처인 피해자 이○○ ( 여 , 42 세 ) 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7 . 6 . 22 . 01 : 38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자애병원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윤○○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2007 . 6 . 19 . 16 : 30경 피해자의 얼굴 , 무릎 등에 당일 아침에는 없었던 멍이 생겼던 것으로 보아 윤○○이 학교에 등교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부분과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김○○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의 왼쪽 눈 , 콧등 , 오른쪽 눈 부위 등 부위에 생성된 피하조직 출혈 , 즉 멍은 2007 . 6 . 13 . 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달 19 . 경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부분이 있다 .

그러나 윤○○의 위 진술부분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목격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2007 . 6 . 19 . 경 당시의 모습 ,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의 정도 및 경 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7 . 6 . 19 . 오후경에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지도 모른 다는 윤○○의 추측에 불과하고 (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집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도 없다 ) , 또한 김○○의 위 진술부분은 외력이 가해진 후 멍이 발생하는 시 간 , 그 이후의 색깔 변화나 치유 과정 등이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 에 피해자의 시신에 나타난 멍의 형상만으로는 언제 원인이 된 외력이 가해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 만약 피고인이 2007 . 6 . 19 . 경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면 , 2007 . 6 . 13 . 경의 폭행보다는 피해자의 사망일시에 좀 더 근접한 2007 . 6 . 19 . 경의 폭행이 위 피하조직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인바 ( 한편 , 위 김○ ○은 2007 . 6 . 13 . 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멍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 ,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 6 . 19 . 오후경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7 . 6 . 13 . 자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