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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8구합742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2018. 10. 30.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1) 원고는 2017년경 평택시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 C 답 2,615㎡, D 답 1,025㎡, E 답 3,914㎡, F 답 6,155㎡ 4필지(위 4필지 토지는 서에서 동으로 위 필지 순서대로 연접하여 토지 전체가 사각형의 1필지 토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한다

) 위에 젖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2) 원고는 2017. 6. 28. 피고 평택시장에게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젖소 축사 4동 2,919.8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8. 복합민원으로 이 사건 제1 신청지에 대하여 축사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7. 10. 피고 평택시장에게 위 C, D, E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지’라고 한다

) 지상에 젖소 축사 2동 1,185.9㎡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8.경 복합민원으로 위 C, D, E의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축사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위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제2 신청’이라 한다

). 나.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 1) 피고 평택시장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청에 대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쳤다.

재심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악취 방지시설) 자료 제출 -G리 주민과 인근 사업체와의 협의 이행 2) 2017. 12. 15. 개최된 2017년 제23회 평택시 도시계획(분과 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차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조건부 수용 - 최종 우수맨홀 1200mm으로 확대 - 2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