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2018. 10. 30.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1) 원고는 2017년경 평택시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 C 답 2,615㎡, D 답 1,025㎡, E 답 3,914㎡, F 답 6,155㎡ 4필지(위 4필지 토지는 서에서 동으로 위 필지 순서대로 연접하여 토지 전체가 사각형의 1필지 토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한다
) 위에 젖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2) 원고는 2017. 6. 28. 피고 평택시장에게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젖소 축사 4동 2,919.8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8. 복합민원으로 이 사건 제1 신청지에 대하여 축사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7. 10. 피고 평택시장에게 위 C, D, E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지’라고 한다
) 지상에 젖소 축사 2동 1,185.9㎡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8.경 복합민원으로 위 C, D, E의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축사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위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제2 신청’이라 한다
). 나.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 1) 피고 평택시장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청에 대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쳤다.
재심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악취 방지시설) 자료 제출 -G리 주민과 인근 사업체와의 협의 이행 2) 2017. 12. 15. 개최된 2017년 제23회 평택시 도시계획(분과 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차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조건부 수용 - 최종 우수맨홀 1200mm으로 확대 - 2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