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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중 각 2010. 10. 20.자, 2010. 10. 23.자, 2010. 10. 25.자, 2010. 10. 27.자, 각 2010. 11. 2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금액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B, 302동 1409호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량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SM7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SM7 차량을 1,300만 원에 구입하였고,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에 되팔면 수익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다. 1,3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6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D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0. 660만 원, 2010. 10. 23. 100만 원, 2010. 10. 25. 500만 원, 2010. 10. 27. 255만 원, 2010. 11. 29. 60만 원, 같은 날 40만 원, 2011. 1. 12. 20만 원, 2012. 7. 11. 30만 원, 2012. 8. 1. 37만 6,536원, 2012. 8. 2. 40만 원, 2012. 10. 8. 69만 1,301원 등 합계 2,461만 7,837원을 투싼, 싼타페, 포터, 옵티마, 체어맨, 사브등의 차량에 투자하는 명목 등으로 합계 2,461만 7,837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0. 12:00경 부산 F 소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