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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3:4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 묏골공원 내에서 피해자 C(5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지주목(길이 약 40cm, 지름 약 4.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복부, 다리 등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