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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5 2018가단54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6.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31. E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의해 위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2018. 3. 16.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② 피고는 (대금 정산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하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해 위 1, 2근저당권도 부종성 법리에 따라 소멸되었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