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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16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9. 10. 20. 11:20 경 장소 서울 관악구 난곡로 316( 난곡 사거리) 충돌상황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의 우측 앞부분과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피보험차량( 이륜차, 이하 ‘ 피고 이륜차’) 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2,026,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867,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10. 3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이륜차가 원고 차량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30 대 피고 이륜차 70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이륜차가 2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이륜차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다만 피고 이륜차가 차로를 변경하기 전부터 2 차로의 좌측 끝 쪽에 치우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 원고 보조 참가인 )로서는 피고 이륜차의 차로 변경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에 비하여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