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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가합10080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064,376,980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충주시 C 택지 개발지 구내 상업 용지 D에 있는 E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 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F 호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F 호( 이하 F 호 )를 분양대금 959,859,0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F 호 분양계약) 을 체결하되, 계약금 95,985,900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95,985,900원은 2019. 5. 27.에, 2차 중도금 95,985,900원은 2019. 7. 27.에, 잔 금 671,901,300원은 입 점지 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F 호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 본 계약 호 실 F 호에 약국 독점 지정 계약함을 확인한다.

1. 업종이 약국인 경우에 피고가 독점 지정 계약함에 원고는 동의하며,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 지 아니한 점포를 추후 약국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에 원고는 동의한다.

2. 원고는 층별 약국은 입점이 불가하며, 이는 상가 관리 규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F 호 분양대금으로 2019. 5. 13. 96,170,400원, 2019. 5. 28. 95,801,400원, 2019. 7. 30. 95,985,900원 합계 287,957,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 호 분양계약의 체결 및 수분 양자 지위의 양수 1) 원고의 처남 H은 2019.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G 호( 이하 G 호 )를 분양대금 490,594,6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G 호 분양계약) 을 체결하되, 계약금 49,059,46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059,460원은 2019. 9. 1.에, 잔 금 392,475,680원은 입 점지 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G 호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업종이 약국인 경우에 피고가 독점 지정 계약함에 원고는 동의하며,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 지 아니한 점포를 추후 약국으로 용도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