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6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6 피고 인은 2018. 5. 27. 19:00 경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1 단지 505호로 가 자고 요구하며 “ 택시요금은 도착 후 현금으로 3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1,620원 상당의 여객 편의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884 피고 인은 2018. 4. 30. 03:0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 있던 모텔 출입문과 객실 문을 통하여 위 모텔 309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8 고단 2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정신병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