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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8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 16:05 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 주공 3 단지 앞 노상에서 아파트 벽에 기대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의식과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어깨를 주무르며 깨우는 구급 대원 이자 피해 자인 B( 여, 25세 )에게 “ 하, 씨 발 이년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